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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5년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을 위한 안내 | 공지일 | 2025.01.0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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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의 4에 따르면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, 폭행, 상해, 성희롱 행위등이 발생 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직원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업무전환 등의 조치를 휘해야 하며 직원의 권인뽀호를 위한 사항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안내하도록 되어있습니다.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. 서로가 존중하면 모두가 행복해 집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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