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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월 직원과 수급자의 상호 존중을 위한 안내 | 공지일 | 2025.04.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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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과 수급자의 상호존중을 위한 안내드립니다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5조의 4항에 따르면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, 폭행, 상애, 성희롱 행위등이 발생할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직원의 고충을 해소하 고자 업무전환등의 조치를 휘해야 하며 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안내하도록 되 어있습니다. 장기요양기관의 직원도 누군가의 소중한가족입니다. 서로가 존중하면 모두가 행복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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